경제·금융 정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 가격담합 백화점등은 이달중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중으로 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본부 조사 강화, 하도급 상습 위반업체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정책운용 방향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달 중 200개 가맹본부와 1,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법을 상습 위반한 18개 업체와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의 제재 수위를 심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입찰 담합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와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물가 안정 차원에서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인 설탕ㆍ커피ㆍ맥주 등 생필품 품목에 대한 조사를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기로 했다. 조사가 거의 끝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이달 중으로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앞으로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철강ㆍ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며 “또 인수합병(M&A) 심사 시 글로벌 기준(해외 경쟁력)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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