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기업 혁신 경영능력 발휘 여건부터

앞으로 혁신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지만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의 연임 등이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혁신 토론회’에서 민영화가 지상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공재를 다루는 공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공공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민영화)할 수도 없다”면서 “해결책은 공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 없더라도 공기업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철도나 전력산업 등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감독 아래 운영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기업의 민영화 주장이 거세었던 것은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비대화했기 때문이다. 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자연히 부패가 심해질 우려가 높고 공기업의 성격상 경쟁력이 떨어진 민간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 당하지도 않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만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효율성은 공기업의 존재 근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2002년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한 이후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영화가 이루어진 공기업의 경우도 노조의 저항 등으로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또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계획된 공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민영화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특히 CEO의 연임 불가보다는 성과에 따라 조치하는 경영혁신에 도움이 된다. 엄격한 평가체계가 이뤄지려면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획예산처ㆍ감사원 등 온갖 기관이 수시로 조직을 뒤흔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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