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융연 "국민연금 수급개시 67세로 늦춰야"

고령화로 2041년부터 적자<br>요율은 2025년까지 12.9%로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도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2041년에 첫 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되며 2070년에는 적자규모가 47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1,900만명에서 2070년 1,017만명으로 줄지만 수급자 수는 지난해 346만명에서 2070년 1,40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은 중요 사회보장체계인 국민연금이 현재 30대 이하 젊은이들에게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의미를 갖지 못함을 시사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부족분은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2053년에는 이미 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자체 안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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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미루는 시나리오에서 기금의 적립배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익률 차이도 적게 났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 것을 감안하면 돈은 더 내고 수급연령은 더 미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결국 국민연금의 혜택과 부담을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는 40~50대 기존 가입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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