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원총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국회가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1일 전에 교육자치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의장은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제도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자치에 편입시키려고 하지만 이는 교육을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만큼 교육의원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종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지면 교육감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도 없게 돼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