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법의 '강제력'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는 강제력 부여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국회법이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고 밝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영록 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내 논의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법 대치 속에 만남을 취소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청와대만 가면 다 깨지는데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누리당에서 재의결을 안 해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향후 국회 일정 전체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 따로, 법률 따로, 시행령 따로, 규칙 따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행정부의 초헌법적 기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연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누리과정 지원법, 경제자유구역법, FTA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옆 관광호텔 설립 관련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전교조 노조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등 11건을 상위법의 위임 범위 일탈 사례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