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프랑스 부유세 도입

헌재 수정안 합헌판결로 확정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시행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유세'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인 직원을 둔 프랑스 기업들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의 약 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부유세는 기업 총매출의 5%를 넘지 않는 선으로 한정되며 올해 및 내년 소득에 한해 2년간 제한적으로 징수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약 470개의 프랑스 기업과 프로축구단 수십곳에 이번 증세안이 적용된다. 세수는 1년에 2억1,000만유로(약 3,046억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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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콩세이데타)이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추징 대상을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바꿔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프랑스 내무부는 "부유층은 나라 재정을 경제위기에서 재건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유세가 도입되면 경영진의 과도한 보너스 관행을 막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유세는 현재까지 등장한 주요국의 부유세 중 가장 강도 높은 세금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 공화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30% 이상의 소득세를 적용하자는 일명 '버핏세'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45% 수준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여론도 부유세 도입에 긍정적이다. 다만 프랑스 주요 기업과 고액 연봉자가 다수인 주요 스포츠구단 등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축시키고 친기업 정서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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