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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재건축 부담금 2014년까지 유예
[5·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내용]4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과열지역만 상한제 예외 적용민간택지 전매제한 없어져 강남권 저층 재건축도 수혜 예상야당 반대가 주요 변수 "연내 통과 힘들 것" 분석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 등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 부활의 계기가 됐던 판교신도시 전경. /사진제공=LH
[심층진단]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재건축 부담금 2014년까지 유예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유예 법안 통과에 다시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7번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규제완화책은 법개정 불발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규제완화의 또 다른 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과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발의해놓은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새로운 해법 내놨다=18일 국토해양부는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 4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들은 기존에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됐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일부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으로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당초 정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ㆍ공공 택지 내 모든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수정안은 이 같은 국회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되 일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상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지역 등이며 이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한다.
◇2014년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했던 재건축 부담금 부과도 2014년 말까지 부과 중지된다.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개정안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부터 면제혜택이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120개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단지의 경우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 둔촌주공, 고덕주공 2~7단지, 가락시영 1,2차 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전매제한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1~8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택지(보금자리 포함), 투기과열지구,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 등에 한해 전매제한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 규모에 상관 없이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돼 있다.
◇부동산 대책 또 나올까=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부동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힌 굵직한 카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인하와 같은 극약처방을 빼놓고 대부분 나왔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법 개정 외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주택 구입 관련 세제 혜택 등 미세조정 방안을 짜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내 법 통과는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자감세'와 분양가 인상 우려를 이유로 기존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야당이 입장을 바꿔 법안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데 '립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연내에 적극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