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 양산컨트리클럽(양산CC) 건설 과정에서 전직 자치단체장이 포함된 인허가 비리 혐의를 잡고 전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활동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이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금품으로 건넨 혐의(알선수재ㆍ뇌물공여 등)로 양모(72) 전 경남 거제시장을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양 전 시장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 6급 직원 박모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시장은 양산CC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민모(47ㆍ구속) 당시 양산CC 대표로부터 총 8억5,000만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경남도와 양산시ㆍ환경부 공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도 건설도시국장과 거제시장을 역임한 양 전 시장이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골프장 인허가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경남도와 양산시 고위직 공무원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구속된 전 골프장 대표 민씨가 금융권으로부터 골프장 건설 자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과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