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 서울시에 땅 환매 요구

市, “정씨, 이미 환매권 행사 기한 경과”

서울시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측이 서울 송파구 일대 시가 1,000억원 상당의 부지 3만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시가 송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1999년 정씨로부터 수용한 땅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원주인인 정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 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10년 안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


환매가는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199억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부지의 시가는 1,000억원 내외지만 위례신도시 부지로 수용될 예정이어서 실제 땅을 팔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600억원 선이다. 정씨가 환매권을 행사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팔면 400억원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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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환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매권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정 씨가 해당 부지를 되 사려면 지난해 10월 27일까지 시에 199억원을 납부하고 환매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 씨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감정가를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서울시가 2월 29일까지 정씨에게 해당 토지를 환매하라고 통보했다. 정 씨는 환매권을 행사해 1,500억원이 넘는 국세ㆍ지방세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환매가 가능한 법적 기한이 끝났다며 여전히 환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매권 압류 해제 여부를 떠나 정 씨의 환매권은 작년 10월 말로 소멸됐다”면서 “서울시 입장에서 단순히 세금을 더 받아내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 씨에게 환매권을 줄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 씨 측은 환매권 압류 결정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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