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과장광고 공신력 ‘먹칠’

◎「특별금리… 최상의 수익률… 신용대출」 등/31개은중 27개은광고물 은감원 지적받아「특별금리를 더 드립니다」 「최상의 수익률」 「신용으로 5천만원 대출가능」등 귀에 솔깃한 은행광고를 순진하게 믿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적지않다. 이런 광고들은 허위 과장광고로 낙인찍혀 사라지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3일 전국 31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27개 은행의 상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조흥은행의 「가계우대정기적금」, 외환은행의 「비과세가계저축」, 하나은행의 「하나확정예금」등 6개 은행의 저축상품은 「특별금리를 더 드립니다」 「금리가 훨씬 높아졌습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 통상적인 금리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론 보통 금리와 다를바 없는 상품들이다. 서울은행의 「비과세가계저축」, 씨티은행의 「매직플렉스」, 국민은행의 「빅맨평생통장안내」 등 3개 은행의 상품은 다른 은행의 유사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주지 않는데도 「최상의 수익률」 「XX은행은 정말 많이 드립니다」등의 문구로 고객들의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가 적발됐다. 상업은행의 「골드가계신탁」 등 9개은행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신탁저축상품을 광고하면서 「금리 자신있습니다­가장 높게」등 항상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대출상품에서도 과장광고가 적지않게 적발됐다. 대출해줄 때 은행이 보증인을 요구하는데도 「신용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등의 표현을 동원, 순수하게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의 「마이플랜2」, 하나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수협의 「기업종합통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한일은행의 「사은신탁」 등 16개 은행의 대출상품중에는 고객이 대출받을때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 부동산담보 설정비용 등 대출부대비용의 내역을 표시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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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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