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노현 공소시효 날 선 법리공방

곽ㆍ박 보석신청 10일 신문 예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에서 공소시효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날 선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교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는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30년 후나 임종에 가까워져서 주고받았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무한정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인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협 변호사도 “당선과 낙선에 공직선거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거일 이후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참관인이나 당선인 관련 범죄 등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선거일 이후 6개월의 공소시효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8조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까지라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법규정상 명확하게 선거일 이후 발생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가 치러진 후 10년 가까이 지나 건넨 돈은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근거로 든 사례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거법에 선거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별도 공소시효 규정을 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금품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교수는 실제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는 줄만 알았고 예외조항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법 조항을 직접 스크린에 띄워가며 양측의 주장을 파악한 후, 쟁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7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0일에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