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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권리 행사해 주식으로 교환해도 채권으로서의 권리 그대로 남아

■ 'CB 사촌' BW란<br>워런트만 떼어 매매 가능 주식전환 소득에 비과세<br>발행사 부도땐 휴지조각 신용등급등 잘 살펴봐야

전환사채(CB)와 함께 불황기에 주목을 받는 채권상품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이다. BW는 나중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새로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성격이 같다. 하지만 CB는 주식으로 교환이 되면 채권으로서의 권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만 BW는 채권은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된 채 돈을 더 내고 주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은 BW를 발행할 때 만기와 표면이율을 결정해 투자자에게 제시한다. 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가격(행사가격),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행사기간), 사들일 수 있는 주식 수(행사 주식수) 등을 결정한다. CB의 경우 주식으로 바꾸게 되는 가격과 기간을 각각 전환가격, 전환기간이라고 표현하고, BW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행사가격, 행사기간이라고 말한다. BW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보통 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가가 행가가격보다 높은 경우 돈을 내고 주식을 행사가격에 살 수 있다. 즉 발행기업의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수인수권을 행사해 새로운 주식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주식시장에 내다팔아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행사기간 동안 발행기업의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돌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BW를 보유하고만 있으면 만기에 정해진 원리금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추가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은 전혀 없다. 경기불황기에 BW로 재테크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BW에는 회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돼 신주인수권만 독립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분리형과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따로 분리되지 않아 신주인수권이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非)분리형이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분리형이 재테크 상품으로 제격이다. 지난 2009년 3월 경기 불황기에 기아자동차는 4,00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는데 큰 인기를 끌었다. 기아자동차의 신용등급(AA-)이 괜찮은 데다 BW 투자에 따른 채권 만기수익률도 연 5.5%로 은행 정기예금 수준과 맞먹거나 높았기 때문이다. 또 BW의 신주인수가격이 발행 당시 기아차 주가보다 낮아 바로 차액을 챙길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불황기에 대기업 BW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회사가 부도날 위험이 적고 채권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따로 떼어내 팔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CB나 BW를 '주식연계채권'이라고도 한다. 일반 채권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식연계채권의 경우 채권이자 이외에 주식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CB나 BW 같은 주식연계채권에 투자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다른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만기 수익률과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신용도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망하면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 발행기업의 주가가 CB 전환가격이나 BW 행사가격을 밑돈다면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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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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