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풀무원두부 GM콩' 다시 수면위로

'풀무원두부 GM콩' 다시 수면위로 내달 식품원료 GM표시 의무화따라 관심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식품 원료의 GM(유전자 조작) 표기 의무화를 앞두고 소비자보호원과 풀무원이 1년째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풀무원 두부의 GM콩 함유여부'가 또다시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적으로 'Non GMO'를 선언했던 풀무원의 두부에 과연 GM콩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란 차원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양측은 '풀무원 두부에 GM콩이 함유돼 있다' '아니다'는 사실을 놓고 지난해 2월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8일 12차 변론까지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제 3의 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촉탁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특히 시민단체(녹색연합)와 소비자들까지 풀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라 양측은 자존심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법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사방법의 적정성과 ▦GMO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량 분석 그리고 ▦시험 방법상의 문제점 등이다. 소보원측은 "소송의 핵심은 풀무원이 국산콩 100%로 제조했다는 두부에서 과연 GMO가 검출됐는지 여부"라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결과 풀무원 두부에서 GM콩이 검출된 것은 사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소보원은 또 1년10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독일이나 스위스 등 유럽의 공인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PCR(DNA 증폭)기법으로 실험했으며 생산일자가 다른 동일한 제품으로 DNA 염기서열 분석기법까지 동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완벽한 조사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 생명공학 전문가는 "정량분석의 경우 원료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가공식품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풀무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기 위해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는 게 소보원의 주장이다. 반면 풀무원은 "100% 국산 콩을 사용하기 때문에 GMO가 들어있을 수 없다"면서 "자체 분석결과에서도 GMO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보원이 공인받지 않은 검사기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지난해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한 때 중재과정을 진행하면서 재실험 대상을 '현재 판매중인 두부(풀무원)'인지 아니면 '과거 문제됐던 두부(소보원)'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풀무원은 당시 'GMO 함유량이 3% 미만에 그칠 경우 GMO가 들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공표할 것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소보원을 대리해 무료변론에 나선 이헌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소송과정에 개입하게 됐다"면서 "풀무원이 공동조사 등 협상안을 거부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풀무원은 99년 말 'GMO두부'발표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소보원을 대상으로 10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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