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남구로부터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00억원에 대한 추징에 나섰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OCI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OCI는 부과된 법인세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000만원이 취소됨에 따라 3,000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