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 국적의 A군과 B군이 한국인 사업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판결했다.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1997년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A군과 B군을 낳았다. 하지만 C씨는 2004년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한국으로 귀국한 뒤 필리핀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을 갖고 한국에 온 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2년 12월 친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판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되고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을 들어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등에 따르면 현재 코피노 숫자는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유학을 하러 간 한국인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현지인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