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변호사 상담] 미등기 토지 매입후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되팔 때부터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상이나 임야대장에 의해 본인이나 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거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획득을 증명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경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이 박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문제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자인 박씨가 사망했으며 토지대장과 호적상에 박씨의 이름이 다르게 기재돼 있고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란이 공란인 것. 따라서 땅의 소유권이 일차적으로 박씨의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질의인은 박씨의 상속자를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해야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박씨의 상속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벽보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람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송에 승소하면 박씨의 상속인에게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된다. 이 후 박씨와의 계약서를 근거로 박씨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된다. 이 때 박씨의 상속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으면 된다. 문의:(02)537-0707, 팩스53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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