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총수 이자 대납 두산산업개발 41억 과징금

두산산업개발이 총수 일가의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박정원 등 특수관계인 총 28명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차입한 293억원의 이자 139억2,900만원을 무상으로 대납해줬다. 박정원씨는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두산모터스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총수 일가들은 두산산업개발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네오플럭스ㆍ두산모터스 등을 설립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다시 계열사로 이전한 것은 공정한 거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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