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로 적립 항공마일리지 내년부터 개인적 사용 금지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내년 2월1일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할 경우 직위와 소속 기관명을 쓸 수 없고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등 모두 140건의 법률 공포안ㆍ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뇌물성 금품수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정비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승진ㆍ평가 등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개업식이나 출판회에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드러낸 선물을 전시하는 것과 예산이나 공무원 카드를 사용해 항공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적립했을 경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부는 또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 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올해 연말정산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임금과 복리후생ㆍ승진ㆍ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2일부터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제도를 개선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