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체에너지 생산비용을 보전해주는 가격지원제도가 시행된다.산업자원부는 28일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액지원 대상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 가스, 폐기물 소각 등 5개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업자다.
산자부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1시간에 1㎾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비용이 716.40원으로 전력거래 가격인 48.80원의 15배 수준으로 그 차액인 667.60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오는 2006년까지 1만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보급하고 현재 대구ㆍ광주 등에 이어 2003년까지 5개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