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필서명 안한 보험 효력 없지만 보험사 설명 안했다면 배상해야

자필서명 없이 전화통화와 녹음만으로 계약한 보험은 효력이 없지만 보험사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일정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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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질병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의 아내 이모(43) 씨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험금 2억5,0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TV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걸어 남편 김모씨의 명의로 사망시 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다음날 설계사 신모씨는 남편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녹음 내용이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씨는 청약서 자필서명란에 남편을 대신해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씨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계약서에 남편 김씨의 자필서명이 없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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