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조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한수원 직원 양모(50)씨와 이모(43)씨의 항소는 기각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6명 가운데 1명만 사기 피해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감안하면 납품 관행, 하자의 정도, 이득액수 등은 지엽적인 사안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된데다 국토도 좁아 사고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 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 한수원 직원 3명은 지난 수년간 영광원전에서 근무하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각각 900만~4,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뇌물 제공, 부정 입찰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