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상 확대그동안 중공업 자본재 품목에만 국한돼왔던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지원대상이 정보기술(IT) 관련 상품이나 농산물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5대 계열기업의 경우 종합무역상사에 국한해왔던 '중소규모 단기수출금융(2,000만달러 이내, 6개월 미만)' 지원대상이 모든 계열기업으로 확대된다.
수출입은행은 9일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자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은은 먼저 그동안 선박ㆍ기계류 등에 국한하면서 지원대상 품목을 일일이 규정하던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음란물이나 국제협약상 수출 금지품목 등만을 제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정을 변경, 수출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활발하지 못했던 IT관련 상품이나 소프트웨어ㆍ농산물 관련 수출업체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
수은은 또 5대 계열기업의 경우 종합상사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 대해 중소규모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수은은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가득률이 30% 이상인 해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설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현지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착수금이 없거나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선 집행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
또 외국 금융사들과 협약을 체결해 일정규모의 여신한도를 설정, 해당 금융회사들이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자국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전대자금대출의 융자대상기관도 종전 금융기관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해당 국가 정부나 정부기관 및 무역업자단체 등으로 확대, 금융기관의 취약한 개도국 대상 수출지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