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계열사 중 상아제약, 한보에너지 등 2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이들 두 회사는 채권신고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 내년 1월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뒤 파산 대신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5개 계열사 중 지난달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한보철강, 한보건설을 포함해 모두 4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