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아제약·한보에너지 정리절차 개시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계열사 중 상아제약, 한보에너지 등 2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이들 두 회사는 채권신고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 내년 1월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뒤 파산 대신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5개 계열사 중 지난달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한보철강, 한보건설을 포함해 모두 4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