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시내에서 기본요금(2㎞) 2,100원을 받는 소형택시가 운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일반택시는 기본요금이 2,400원이다.
시는 2년간 요금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배기량 1,000cc∼1,600cc 소형택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운임은 37초당 100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약 80대의 소형택시가 기존 요금제와 똑같이 운행돼 왔는데 내일부터 보통 택시보다 15% 정도 저렴한 요금이 적용돼 운행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