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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쪼개기지분 입주권 규제 진통

주민·중개업자 반발 심해 <br>"불소급원칙 어긴 과잉규제 조례안 통과되면 헌소제기"<br>"억울한 피해 없도록 할 것"…시·의회 8일 재논의하기로

‘근린생활시설 쪼개기 지분 입주권 규제 만만찮네.’ 서울시가 상가와 오피스텔 등 근생시설을 불법적으로 쪼개서 사실상 거주용으로 쓰고 있는 지분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 규제에 나섰으나 업자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시의회, 업계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근생시설의 쪼개기 지분에 대해 입주권 규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법률불소급 또는 과잉규제라는 민원이 크자 오는 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앞으로 신규 지정되는 서울시내 재개발구역에서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쪼개져 당초 허가받지 않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용산 등을 중심으로 업자들이 불법적으로 근생시설을 둘로 쪼개서 거주용으로 분양하는 등 신종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분양권을 주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용산구청은 용산 일대에서만 근생시설의 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2,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근생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1997년 1월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되 이후 건축물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자들과 주민들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산의 중개업자 K씨는 “조례 시행 전으로 적용대상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법적으로 근생시설의 용도를 바꿔 사용한 부분이어서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은 시의회도 동감하고 있다. 다만 10년이 지난 부분까지 적용하는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양재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수석자문위원은 “시의회도 소급입법은 아니라는 법적자문을 받았다”며 “다만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생시설의 지분쪼개기가 투기냐 아니냐를 봐야 돼 소유주의 실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곳에도 주택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혹시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구제해주는 수정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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