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1,713만5,000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급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발생 빈도가 높은 5대 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07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면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암 조기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대상자 안내문과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는 조기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암 검진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나 전화(1577-1000)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