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경영진 분쟁사태의 한 축이었던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한사태를 빚은 ‘신한 3인방’이 모두 현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의 새판짜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행장은 갈등을 빚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함께 이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축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권에서 제기된 횡령 의혹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 기소를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이 행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간 진행해온 신한은행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모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모 전 여신담당 부행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특경법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행장은 2008년께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모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모 전 여신담당 부행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신 전 사장의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전 회장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여원을 입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200억원대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언론에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의 구속 방침을 말해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