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연예인 하지원(본명 전혜림)씨에 대해 엄격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씨는 이날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 정태원 스팩트럼DVD 사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하씨와 정씨는 영화 ‘형사’가 19일 개막된 하와이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것을 사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하씨를 11월1일자 국감에서 재차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병석 정무위원장(열린우리당)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정무위가 국감 불출석 사유를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하면 하씨는 검찰 고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