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초고속 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13일 지난 6월 정부와 사업자민원을 합한 전체 통신민원 접수 건수가 4,173건으로 5월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별로는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1.9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1,453건), 유선전화(525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사업자 민원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해지와 관련된 민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초고속 인터넷 해지 단계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요금’ 행위가 전월 724건에서 6월 813건으로 12.3% 늘었다. 해지 지연도 소폭 줄기는 했지만 233건이나 됐다. 이동전화의 가입 요금제와 부당 요금이 각각 166건과 220건, 유선전화의 부당 요금이 146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해약금 관련 제도개선이 5월말 이뤄진 후 잠재됐던 민원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해지 지연은 5월보다 13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민원동향을 바탕으로 19개 민원과다유발 사업자에 대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를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