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쌍용자 인수 M&A지원제 첫 사례

◎부동산 매각 면세·주식매수 등 수월할듯/과세연기 혜택위한 합병단행도 예정수순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마련한 기업인수합병(M&A) 지원제도가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에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올연말 또는 내년초에 법적으로 완결되면 대우는 부동산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각종 M&A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각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우는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마련이나 부채해소를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부동산 매각이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매각차액의 20%)와 지방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있다. 대우는 이에따라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자사 또는 쌍용의 여유부지를 팔아 세금부담없이 매각대금 전액을 자구노력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현재로서는 대우가 쌍용자동차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지분취득을 통해 경영권만 확보하는 「인수」를 결정,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수가 합병으로 이어지는게 통례인데다 대우로선 막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놓칠수 없기 때문에 합병을 단행,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치는 기업합병 때 실제인수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매각차액의 28%)와 지방세등 세금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기업은 합병기업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식 의무공개매수 완화=정부는 상장업체의 주식 25%이상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적용대상을 33%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부실업체 인수 등에 한해서는 이 제도의 적용자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우그룹은 쌍용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지분 53.5%를 인수키로 했는데 종전 규정에 따르면 25%까지는 장외거래를 통해 매입하고 나머지 28.5%는 주식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하지만 앞으로 규정이 완화될 예정이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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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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