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노현 교육감 운명의 27일

대법 '후보 매수' 상고심 판단… 원심 확정 땐 물러나야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10시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최종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 치러진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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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석인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는 대로 곽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 집중해 올해 안으로 선고를 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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