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또 한차례 세금전쟁 예고

외환銀 매각차익 과세여부 놓고 <br>한·미 조세조약으론 국내서 과세 못하지만<br>'조세회피지역 경유' 입증땐 원천징수 가능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과세 당국과 론스타간에 또 한차례의 ‘세금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시가총액을 고려해볼 때 최소 3조원, 최고 5조원 가량의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3억원에 사들였다. 15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제조세 관련 규정만을 놓고 볼 때 론스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조세조약을 보면 주식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론스타 법인 소재지는 미국이고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을 주식으로 사고 판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국내 과세당국에서 취할 조치가 없는 셈이다. 단 예외적으로 외환은행을 산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국내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즉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인이 아닌 국내 법인으로 간주,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또 론스타 본사가 미국에 있으나 외환은행을 매입한 투자자금이 조세회피지역 등 제3국에서 온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정부는 최근 조세조약 및 조세회피지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외국계 펀드의 국내 이익에 대해서는 우선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소명이 있을 경우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내 조세규정을 바꿨다.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추적을 통해 조세회피지역 경유 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자금, 이들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등이 중점 분석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내 과세당국과 론스타간의 또 한번의 세금 전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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