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건, 도로공사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 드리운 짙은 안개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개는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의 정도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상황을 완벽하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해대교의 도로구조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서해대교의 안전성을 위해 가로등과 시선유도표시 등을 더 촘촘히 설치하고 법령이나 준칙보다 더 안정성을 도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해대교 참사는 2006년 추석을 사흘 앞둔 10월3일 짙은 안갯속에서 차량 29대가 연쇄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 당한 사건으로 동부화재 측은 "도로공사가 사고 당일 짙은 안개에도 도로관리업무를 부실하게 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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