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들과 회의를 열고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의 적정 보험료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직책으로 임원이나 부서장 직위가 대부분이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면 선임계리사의 내부 검증을 거쳐 외부 계리법인이나 보험개발원의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선임계리사에 보험상품 개발 업무까지 맡겨 자신이 만든 상품을 자신이 검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상품 개발과 검증을 같은 사람이 맡으면 상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3년가량으로 정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재선임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상품검증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무정지ㆍ해임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