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분기배당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가운데 분기배당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제 실시를 위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가 3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기배당제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12월 결산 기업은 정관 변경을 거쳐 내년부터 분기배당이 가능하다. 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도 17개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0개사가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를 마련했다.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상장사는 14개로 지난해의 39개사에 비해 거의 3분의 2 가까이 줄었으나 이는 주식 소각이 가능한 기업은 이미 제도 도입을 완료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 주총에서 상호 변경을 결의했거나 결의할 예정인 상장사는 지난해 8개사에서 16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또 액면 분할을 결의했거나 결의할 예정인 상장사는 지난해 6개사에서 7개사로 증가했다. 반면 스톡옵션제를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상장사는 지난해보다 11개사 줄어든 4개사에 그쳤다.
이밖에 POSCOㆍ기아특수강ㆍ넥센타이어ㆍ녹십자상아ㆍ조흥화학공업 등 5개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