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구역 농민 부업 판매점 설치 허용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된다. 다만, 급격한 부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해 별도의 상한선이 설정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106만ha)내 진흥구역(89만ha)에 대해서는 지역조합이나 농업법인이 농지 전용허가를 거쳐 직영 농산물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보호구역(17만ha)에 대한 규제는 일부 강화된다. 농림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이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별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과거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의 농지는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1㎡당 부담금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의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지 가격으로 볼때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부담금은 1㎡당 최저 10원에서 최고 216만원 수준에 달하게 되며 결국 비싼 농지의 경우 현재의 100배 수준으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며 "부담금 제도의 도입으로 땅값이 싼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 농민의 부업용 시설 등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상수원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의 경우는 제한행위 열거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바꿨으나 기존에 문제가 됐던 1천㎡이하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은 설치가능한 시설에서 뺐다. 농림부 관계자는 "보호구역의 경우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권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을 확대하고 축사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했으며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자에 대한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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