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6-3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한 불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13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단속 결과 불법 행위는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거나 축사를 창고나 작업장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토지주에게 앞으로 2개월내에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에 걸린 지역은 수도권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권 및 울산권이 각각 14건, 마산.창원.진해권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