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동아 前부회장 손배소서 승소따라, 검찰 담당 검사 상대 구상권 포기 논란

99년 `옷로비`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65ㆍ재미교포)씨가 출국금지 남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던 것으로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의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최근 구상권 행사를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해버려 `검사는 철밥통`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검 송무부(서주홍 부장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박씨에 대한 일부 출금 조치 등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으로 판정돼 올 1월 검사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검토했으나 중대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옷로비 의혹 사건 직후인 99년 11월 외화밀반출 등 3건의 내사를 이유로 99년 12월∼2000년 3월 각 3차례에 걸쳐 검찰이 출금과 연장 조치를 거듭하자 “제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200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2,500만원 일부 승소판정을 받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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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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