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진로 1차부도

◎23억 결제못해… 상은 “경영권 포기안하면 지원못해”지난 25일로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이 만료된 진로그룹의 (주)진로가 28일 23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이날 1차 부도처리된 어음은 동화리스에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흥은행 서초지점으로 교환회부됐다. 이와 관련, (주)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 관계자는 『상업은행은 (주)진로에 대해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진로그룹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결제하거나 동화리스측이 대출채권을 대환해주지 않는 한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주)진로가 29일 하오까지 1차 부도처리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부도처리되고 이후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 상환요구가 한꺼번에 몰아닥쳐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등 채권금융기관은 지난 25일 (주)진로에 대한 대출금 원금의 상환기간을 내년 9월말까지 연장해주면서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3백69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었다.<이형주·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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