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부적격 당첨자 100여명 될듯

의심자 500여명 14일내 소명못할땐 당첨 취소

판교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당첨자 3,667명 중 부적격 가능성이 있어 본인의 소명절차가 필요한 사람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와 업체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건교부는 전산망을 통해 적발한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이중 당첨, 무주택 허위 기재자 등의 부적격 의심 당첨자를 업체별로 통보했다. 단지별로는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풍성주택의 경우 당첨자 1,147명 중 155명이 소명 대상이었다. 또 ㈜건영은 당첨자 225명의 절반에 가까운 100명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한림건설 120명 ▦이지건설 100명 ▦대광건영 26명 ▦한성건설 25명 등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당첨자가 부적격 의심자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이중 70~80%는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명 이후 최종 부적격 당첨자가 1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함께 주공아파트 역시 무주택 세대주 여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자로 판명된 당첨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간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 취소된 물량은 평형별로 선정된 예비당첨자들에게 순번에 따라 계약 자격이 주어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검증하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무주택, 2주택 이상)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 수도 있다”며 “이들이 최종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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