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제16차 위치정보인·허가’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된 사항에 맞게 서류를 갖춰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허가부터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도 기존 200쪽에서 150쪽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8월중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