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신림역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 신고

트공대 출동, 승객 3천여명 대피·전동차 운행중지 등 큰 소동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지하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성모(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18일 오후 9시5분께 112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찾아보라"는 전화를 걸어 전동차 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의 신고로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해 화장실과 역무실 등 역 곳곳에서 폭발물수색에 나서 신림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운행이 10여분간 정지되고 승객 2천∼3천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성씨는 소동이 벌어진 지 2시간 후 다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내가 2시간전에 신고한 사람인데 지금 신림동 길거리에 있으니 데려가라"며 자수했다. 성씨는 경찰에서 "전남 영광에서 배를 타고 2개월 간 일하면서 몸이 아파 놀다가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았으나 잘 구해지지 않아 누군가 괴롭히고 싶은 생각에 그런 짓을 했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아 자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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