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 감소로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소정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추가됐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제한됐던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도 임금피크제의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무주택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소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해왔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진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 '무주택자의 전세금ㆍ임차보증금'과 '가입자ㆍ배우자ㆍ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ㆍ장례비ㆍ혼례비' 등이 추가된다.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이 더해진다.
이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 납입 한도도 확대(1,200만원→1,800만원)해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