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술광고 금지법안 처리 늦어질듯

6월 임시국회서 심의 가능성

신문 및 방송 매체에서 술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류 업계의 큰 반발을 샀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4월 회기를 넘겨 6월 임시국회에서나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시급한 현안이 많아 이번 회기 내 처리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주류 광고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인쇄 및 방송에서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잡지 광고 역시 상품 별로 연간 60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관련 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뒤 21~22일 소위를 거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건강보험법 등 처리될 현안이 60여 개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법안 발의가 알려진 이후 주류 업계는 관련 모임을 여는 등 주류광고 제한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특히 업계는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진로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인수 성사로 ‘공룡 기업’이 등장할 경우 ‘마지막 보루’에 가까운 소비자 홍보 수단마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 법안 개정을 강력 반발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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