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메트로 노조 "26일 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사측 입장 강경해 장기화 우려<br>정상운행엔 지장 없을듯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 메트로 노조가 사측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 오는 26일 새벽5시부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는 그러나 파업 기간에도 필수 근무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파업 등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4.4%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통과됐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와 교섭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일단 준법 투쟁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이 필수업무유지제에 편승해 사태를 장기화할 경우 파업 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20% 감원 계획과 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간 위탁 확대는 결국 지하철을 사유화ㆍ민영화하는 수순이며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구조조정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며 “파업 장기화 등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등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파업 불참직원과 협력업체 지원인력 등을 확보, 정상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파업 중에도 평일 출근시간대(오전7~9시)에 차량운전 분야 해당인력의 100%, 평일에는 평균 65.7%, 휴일에는 50%가 근무해야 하는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 시 필수적으로 유지하도록 정한 ‘인력의 하한선(필수유지업무 근무비율)’ 기준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어 불법파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9,306명 중 8,398명(90.2%)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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