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중인 두 회사의 사모사채 발행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려 기업인수·합병(M&A)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화종금이 경영권 분쟁중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한 반면 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하려던 사모CB에 대해서는 발행자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법률적 판단이므로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양측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판결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사한 두 사안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M&A 정책의 혼선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같은 사모CB라 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것은 의결권이 인정되고 발행하려는 것은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위해 사모CB발행유지신청을 제기해 놓으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지고 반면에 기존 대주주가 소주주의 신청이전에 사모CB를 먼저 발행하면 인수·합병기도를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관된 M&A정책 추진이 어렵게 될뿐아니라 M&A는 사모CB 발행 신청의 순서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인수·합병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적대적 M&A는 경계되어야 한다. 경영인이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다보면 안정적인 경영과 시설이나 기술개발투자의 여력을 잃기 쉽다. 그것은 경쟁력 강화 전략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방시대를 맞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별적 경영위협으로부터 국내 기업 보호가 급박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경영권 보호가 탈법·부실 경영의 용인이나 대주주 전횡의 정당화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 정책은 경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이같은 경제적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해 형평성 논란과 정책적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수·합병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모CB발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적대적 M&A방지와 소주주의 이익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