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세제 개혁방안 내용요약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환수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주택구입자금 예산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 안정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부분 등의 주요 개혁방안들이다. ◇주택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6억∼9억원 세율구간이 신설돼 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9억∼20억원은 기존1%에서 1.5%로 세율이 오른다. 과표적용률은 현행 50%에서 내년에는 20%포인트, 2007년부터는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로 공시가격과 같아지게 된다. 종부세상승 제한폭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50%인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시작된다. 또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를 50% 중과받게 되며 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적용에서 배제된다.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이나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초과 주택을 한 가구에서 2채 소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다만,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경우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세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0.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가게 된다. ▲늘어난 종합부동산 세수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신설돼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은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투입된다.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 ▲보유세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까지100%로 강화한다. 토지 종부세 과세방법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기준금액은 공시지가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종부세 상승 제한폭은 현행 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되 재산세 세부담은 현행 50%가 유지된다. ▲양도세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3주택에 준하는 양도세율 60%를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직의 10∼30%) 적용을 배제한다.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30% 부과한다.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을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포인트 정도 인하해주는 등 소득계층과 주택 구입가액별로 차별화한다. 생애 최조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영세민 전세자금을 3.0%에서 2.0%로내리는 등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지원금액도 3천만원(지방)∼4천만원(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주에 대해 일반 모기지론보다 금리를 0.5∼1%포인트인하하는 등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이 확대된다.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 이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모기지보험제(차입자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도입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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