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본 김우중씨 혐의

주요혐의 공범인정…김 전회장 진술따라 변동 가능성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4일 5년8개월만에 귀국한 뒤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대법원은 올 4월29일 이미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선고를 내린 상태다. 법원은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혐의 등으로 전직 대우그룹 경영진 21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을 모든 혐의에 대해 `공모' 내지 `지시'한 공범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월29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41조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전직 대우그룹 경영진)이 김우중 등과 공모해 ㈜대우, 대우자동차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범죄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며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무역환어음 할인, 회전보증 신용장을 이용한 사기대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김우중 등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 수출서류 등을 통해 사기대출, 금원을 편취했다는 원심의 유죄 인정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김우중 등과 공모해 BFC에 송금한 금액중 2∼3일 내로국내에 재반입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 없다"며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이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 쉽게 말해 이미 기소된 전직 대우그룹 경영진들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검찰이제시한 각종 증거자료에 비춰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이었음이 인정된다는 것. 따라서 속단하긴 어렵지만 김 전 회장은 전직 대우그룹 경영진 중 가장 중한 형인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전 대우 사장보다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도 물어야한다는 관측이 법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전직 대우그룹 경영진을 기소할 당시 김 전 회장이 해외체류 중이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자신이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혐의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직 대우그룹 경영진이 검찰 조사 당시 "대부분 혐의는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며 책임을 김 전 회장에 떠민경우가 적지 않아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전직 경영진과 어긋나는 진술을 할 경우 전직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옛 부하들과 검찰에서 어색한 만남을 하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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