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사회와 정보보호/이계철 한국통신사장(로터리)

정보화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사회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또 이 정보화가 사회활동의 근간을 이룰때 도래하게 되는 정보사회는 정보 활동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의 지지기반 위에서 관련된 정보의 검색과 축적기술, 즉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그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개인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권리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의 진전은 개인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게 됨으로써 개인이 네트워크 속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전자결재와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는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성향이나 물품 구매 취향 등이 분석되고 처리되어 공중앞에 노출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고 가공되어 상행위 등에 이용된다면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생활, 개인생활의 자유를 간섭당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위해행위다. 우리가 보통 해킹이라고 하는 행위와 더불어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메일폭탄을 뿌리는 행위들은 정보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행위들은 대다수 구성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망을 교란하고 파괴시켜 사회의 근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는 정보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한 차원 향상시킬 수 있는 고도 복지사회로, 우리는 지금 이를 구현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정보화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보유하고 동시에 정보사회의 파수꾼으로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반인 통신망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우리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여 정보사회의 정신적 발전과 그 윤리의식의 함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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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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