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7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신약 센터등 30만평 규모로

2017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신약 센터등 30만평 규모로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오는 2017년까지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시험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30만평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4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 10년 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만한 첨단제품과 기술개발을 목표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약 10만평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및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첨단제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실험동물센터' 등 연구시설이 제공되며 나머지 20만평 부지에는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정부는 단지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부지ㆍ건물, 기반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1조1,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핵심 인프라 시설과 운영비 및 R&D 비용 등에 2,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기반시설 투자 등에 1,700억원, 민간 부문이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에 7,500억원 등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 뒤 내년 6월부터 단지조성과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12월 중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우수연구소와 인력의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조실은 "단지조성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께부터 매년 3~4개의 신약ㆍ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비영리 의료기관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법인 의료기관이 자신의 신용에 따라 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의료기관 채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채권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6/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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